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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효율화 추진상의 유의점] 제20회 : 계약 방식 검토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제 20 회 :    계약 방식 검토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계약 방식을 고정화 해서는 안 된다. 사업 내부·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항상 계약 방식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   적: 계약과 코스ㆍ고용형태 최적

키워드: 수지 향상, 코스트 최적화  




계약 방식은 항상 변화시켜야 한다.

    화주 기업이 물류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먼저 계약의 형태를 대략 결정하고, 이후에 그것을 답습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의 재검토를 단순히 “계약 단가의 재검토”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류업 · 창고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취급 제품이나 상품의 다양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부터 기본 계약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난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취급 상품이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변화의 크기에 놀라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나 상품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데 계약 형태가 예전 그대로라는 것은 문제의 온상이 되어 버립니다. 외부·내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 체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방식과 그 특성을 안다

    계약은 “고정 계약 ‘과’변동 계약”에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고 최적의 계약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정계약

    창고의 경우 창고 전체, 운송의 경우 1개월/1대, 창고 작업의 경우 1일(1개월)/1인 단위로 물량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된 상태로(단가,시간등) 수행하는 계약 방식을 말 합니다.

 

    숙련된 작업자를 확보하기 쉽고, 장소나 사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량이 줄어도 비용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비용 관리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화주측의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 변동계약

    1개당, 1시간당/1인, 평당 등의 단위로 비용을 산정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창고 보관의 경우 기간제(2년·3년)등도 이 방식에 들어갑니다. 화주는 움직인 물량분만 지불 하면되고,비용ost을 변동비로 바꿀 수 있는 반면 창고 사업자는 물동량 변동에 따른 비용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원본출처 : https://www.jmac.co.jp/wisdom/distribution/bbekarazu_012.html

 

본 연재는 물류 전반에 대한 기본 내용, 지식, 상식을「유의점(べからず集)」의 관점으로 기술 한 것으로,

각 항목별 요점 정리를 통하여,  “3분 이내에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 하였습니다

물류의 효율화를 추진함에 있어  유의사항 및 재검토 포인트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항목을「물류 개론」「물류업무 효율화」「물류 설비 활용 및 관리」물류 안전 및 품질 」「기타」 분류해서 알기 쉬운 도식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집필진 소개

ㆍ茂木龍哉 시니어 컨설턴트
ㆍ田丸信幸 시니어 컨설턴트
ㆍ広瀬卓也 치프 컨설턴트
ㆍ岡卓也 치프 컨설턴트
ㆍ沼田千佳子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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