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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행정 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번호법)」 등에 의해 기업 등에 요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여 관리하는 활동(의무)을 말한다.

정보처리 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에 의해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대량 처리되어 네트워크상에서 취급되게 된 요즈음, 기업 등이 개인정보 취급을 잘못하면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기업 등도 사회적 신용 실추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기업 등은 개인정보를 누설, 멸실, 훼손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보 그 자체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본인의 권리 이익 보호라고 하는 양면의 보호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취득/송신/이송/이용·가공·제공/보관/폐기) 다층적인 안전관리 대책(조직적·인적·물리적·기술적)을 강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기업 등에 대해 이용 정지, 제3자 제공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작성자 : 와타나베 아쓰코 치프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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